1. 주재국 이민법 개정으로 7.14부터는 외국인 거주지 등록을 요구하는 체류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o 변경전 : 10일 이상 체류시 거주지 등록
o 변경후 : 15일 이상 체류시 거주지 등록
2. 따라서, 당지에 15일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은 입국 후 15일 이내로 주재국 이민국 방문 혹은 이민국 E-Service를 이용하여 외국인거주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. (호텔 체류시에는 호텔에서 대부분 거주지 등록업무 대행)
o 이민국 홈페이지 : https://www.migration.gov.az/
